아내가 이혼소송이들어왓는데요.위자료와양육비를 다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짜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면 작성자분에게 이혼에대한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받아들여집니다.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이혼에 대함 책임이 있다고 보면 이혼이 인정될것인데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합니다.만약 이혼에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이 인정되고위자료도 일부 인정될수 있습니다.그리고 이혼을 전제로한 재산분할과 양육권 지정이 뒤따르게 되며,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이혼소장을 받으셨으면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되니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20년정도 지난 유산 나눠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당시에 상속에 관해서 정리가 안된경우일것 같습니다.별도의 유언이 없었다면 부동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이미상속이 된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상속등기를 안하고 있는 경우일수 있고 이때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물론 상속받은 지분만 처분하는 것은 단독으로도 가능하지만 도장을 찍어달라는것은 부동산 전부를 처분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이에 동의하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은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하면 빚도 분할을 하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모든 재산을 평가하여 적당한 비율로 분할하게 됩니다.가정 공동생활을 위해 형성된 채무도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됩니다. 물론 가정공동생활을 위해서 형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는다툼이 있을수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혼인기간중에 형성된 재산이나 부채는 명의에 관계 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판결문 볼려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 판결문은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면 송부해주지 않습니다.법원 민원실에가서 판결문등본교부신청을 하시거나우편으로 신청을 해야합니다.아직 형사재판의 경우 전자화가 완료되지 않아서일반적으로 판결문은 직접 교부신청을 해서 수령받고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의무경찰관은 군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경찰은 군복무를 경찰 복무로 전환하여 수행하는 대체복무의 일종이며의무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군인 신분은 아닙니다.따라서 군법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의무경찰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상호 검색 할수있는 사이트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상호 검색이 가능합니다.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좌측 하단에 법인상호검색을 클릭하시고검색조건을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일차적으로 그렇게 검색하여 중복여부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받을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모를경우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면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을 일괄하여 조회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사망자의 포괄승계인(상속인)은사망자 명의의 부동산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가족이라도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가족의 채무를가족이라는 이유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다만, 가족이 본인 명의를 사용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법률적으로는 본인이 채무 부담의 주체가 될수는 있습니다.물론 여기에서 본인 명의를 사용한 것이 어떤 경위에서 사용하게 된 것인지에 따라서아무런 대리권한 없이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면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여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모자관계에서는 어떤경우에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모자 관계는 직계혈족이 아니고 법률상 인척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다만, 입양을 하였다면 이는 친자관계와 동일하게 상속이 이루어지며기존의 계모의 친자들이 있다면 그 친자들과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식재판 이후 추가내용 전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정리하여의견서 형식으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판사님과 별도의 면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판사님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