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대해 어떤 법이 저촉되는지 알려주세요

2021. 06. 24. 09:09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다쳤는데, 유치원에서 우선 병원비를 지불했으나, 저 몰래 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원장과 그의 보험설계사가 딸의 실비보험에 대리인으로 보험 청구를 했습니다. 그 후 저에게는 유치원에서 가입된 보험금이 제 계좌로 지불될테니 그 돈을 다시 자기 계좌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지급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유치원 보험이 아닌 딸아이 실비보험을 청구한거더라고요, 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가 보험조회 및 청구를 하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요??법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공론화를 시키고 싶은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하지 않으려면 글을 올리기전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할수도 있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님의 실비보험의 당사자가 아닌데 아무런 사전 동의없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그 과정에서 서류가 위조되었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들 요구해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에 위법적인 부분이 확인된다면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2021. 06. 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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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 분 몰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험 청구를 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거기에 사문서를 위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고 보험금을 사기 행위로 수령하였으므로 사기죄 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저촉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범이나 사기로 수령한 금액이 고액일 경우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2021. 06. 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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