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대해 어떤 법이 저촉되는지 알려주세요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다쳤는데, 유치원에서 우선 병원비를 지불했으나, 저 몰래 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원장과 그의 보험설계사가 딸의 실비보험에 대리인으로 보험 청구를 했습니다. 그 후 저에게는 유치원에서 가입된 보험금이 제 계좌로 지불될테니 그 돈을 다시 자기 계좌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지급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유치원 보험이 아닌 딸아이 실비보험을 청구한거더라고요, 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가 보험조회 및 청구를 하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요??법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공론화를 시키고 싶은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하지 않으려면 글을 올리기전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할수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