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다른 사람의 차에 타고 있다가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 청구 가능?
지인의 차에 동승해 있다가 주차장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편 보험사에 대인신청 후 , 한의원 진료를 받았고, 해당 진료비는 바로 보험처리로 들어가서 제 수중에서 선 지급되거나 한 진료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제걸로 가입해 놓은 보험이 있다고 진료비서류를 받아서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급한 진료비가 없는데도 진료비내역서를 받아서 엄마가 가입해 놓은 보험에 중복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병원에 어떤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
추가적으로, 제가 가입해 놓은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그쪽으로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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