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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들이 받는 법의 처벌은 무엇이 있을까요?
범죄를 저지를때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상의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형사처벌을 할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형사미성년자라고도 표현하는데이들의 경우는 형사처벌은 불가능 합니다.다만, 만10세 이상인 경우는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분류하며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호처분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중한 처분은소년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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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나요? 재판은 얼마 주기로 열리나요?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동의를 하는 경우라면재판을 한번의 기일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다투는 사건의 경우는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부동의 하는 부분이 많을 수 있고그럴 경우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조사를 통해서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은해당 참고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하여야 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기에필요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그리고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여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재판의 진행과 변론 방향이 정해지면그에 따라서 증거신청,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권리는 지켜져야 하므로그러한 절차를 거치려면 재판이 길어질수 밖에 없습니다.법원과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통상적으로 재판 기일은 두 달 정도 간격으로 기일 지정이 되는편이며해당 사건의 증인이 다수인 경우는한번의 기일에 증인신문이 모두 이루어지기 어려워서한 기일에 한두명 정도의 증인을 불러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증인이 제때 출석을 하면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이 되겠지만증인이 불출석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럴 경우는 기일이 다시 잡히게 되고증인의 수가 많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재판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형사재판은 그냥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판사가 모두 보고 한번에 판결을 내리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형사재판에서 증거로서 자격이 인정되기위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하며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다보면 재판이 길어지는 현실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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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 중 해당 물건에 압류건이 확인 되면 전세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주민등록), 점유(실거주),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우선변제권은 해당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순위에 따라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전세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이미 우선변제권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일 것으로 보이며후순위로 가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우선변제권에 기해서임차보증금은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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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변호사들은 사건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 눈에 딱 보이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내용이 간단하고 증거가 명확한 사건으로변수가 발생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와결론까지 보이는 경우도 있고증거관계가 불분명하고 사건이 복잡한 경우는사실관계 정리도 어렵고추후 어떤 증거가 나올지,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에 따라서사건 진행이나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에예상하기 어렵습니다.물론 대략적으로 상대방측에서 어떤 증거를 제시할거고 어떤 법리를 주장할지는어느 정도 예상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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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가 되면 전과는 남지 않나요?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는 인정되지만기소하여 처벌받게 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으로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에 해당되고재판을 받아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전과는 아닙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 유죄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기에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가 군인, 군무원 채용이나 해외취업비자발급시에는 일부 문제가 되어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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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나와있는 댓글은 고소해도 고소가 안되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 그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그 내용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고,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이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댓글을 작성한 사람을 지칭한 내용이라면그 댓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보통의 경우 댓글은 닉네임이나 아이디 정도로만 표시가 되어서작성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기존에 해당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사용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내용을공개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오랫동안 해당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오프라인 모임을 한 적이 있었다는 등으로다른 사용자가 해당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 경우에는특정성이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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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가족 모두 전입신고 해도 되는걸까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나 점유가 있어서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사를 나가게되면 이러한 권리가 유지되지 않아서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게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결정이 나오면 2~3일 내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는데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는 것까지 확인한 이후에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임대인에게 집을 넘겨줘야 합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을 경우는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임차권등기 후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한 이후부터는민법에서 정하는 연5%의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고이후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소송촉진법에 의해서 연12%의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내용증명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더이상 갱신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지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이는 계약기간 종료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통지를 해야합니다.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하는것은 아니고 전화통화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셔도 되긴 합니다.다만,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 신청할수 있어서계약기간 중에 미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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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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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조정결정이 나게되면.
이혼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확정된 조정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소송절차도 그대로 종결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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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조건이 궁금합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정될수 있는데법률에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법원에서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법률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그러한 사유가 없을 경우라도 피고인의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청구할수 있습니다.물론 청구한다고해서 모든 경우에 선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대부분의 경우는 선정해주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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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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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정당사유가 인정되면 무죄인가요?
위법성 조각사유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면 범죄의 성립요건 가운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강도범에 대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강도범이 사망한 경우그 방어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된다면살인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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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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