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중에서 기각과 각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재판을 하게 된다면 결국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판결에서 기각과 각하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판결의 결과인가요?

말만 보자면 매우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각은 사건을 접수하여 판단을 해 본 결과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 사건을 종료시킨 것이고, 각하는 신청단계에서 요건이나 내용이 적법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리 자체도 하지 않고 바로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요건 자체를 불비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요건을 갖추어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소송을 할 이익이 없다거나 당사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등 경우입니다.

    기각은 소송요건은 갖춰졌으나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즉 원고에게 해당 청구를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실체적인 판단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은 결국 법원에 어떤 내용의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이를 판단하여 결정을 내려주는 절차인데

    판결의 내용 가운데 기각과 각하는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의미나 내용은 좀 다릅니다.

    재판을 청구할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는

    그 청구의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재판을 종결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하는 것이 각하 입니다.

    기각은 재판의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어져서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때 하는 재판입니다.

    밥상이 들어오는데 먹어보지도 않고 밥상을 엎는 것이 각하이고

    먹어보고 밥상을 엎는 것이 기각이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보았는지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해당 심판이나 재판의 적법요건 자체를 결한 경우에 내려지는 것이고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이루어지나,

    기각은 본안이 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전자는 적법요건를 갖추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그 제척기간 내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