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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솔트의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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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시에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러는데, 이제는 각하까지 나옵니다. 각하와 기각의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시에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러는데, 이제는 각하까지 나옵니다. 각하와 기각의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금까지는 거의 기각이 되었는데요. 각하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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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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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 등 재판의 결론 중에서

    인용은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어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며

    기각은 청구한 내용을 검토해보았지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각하는 재판을 청구할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것도 없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각하의 경우는 청구인이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거나,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났거나,

    청구한 내용 자체가 해당 재판으로는 청구할 수 없는 내용인 경우 등

    절차적인 부분이나 형식적인 요건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판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청구의 요건 자체가 결여되어 청구내용과 무관하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기각은 내용을 청구한 결과 이유없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소송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탄핵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탄핵소추 자체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햇다거나 심판을 할 실익이 없다는 등 사유입니다.

    기각은 탄핵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였으나 탄핵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당부 판단을 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해당 심판이나 청구 등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않아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해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라면 기각은 본안에 대해서 판단하였으나 그 이유가 없다고 보아 그러한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해당 청구 자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안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종결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기각은 해당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심리를 통해 판단하여 청구 사유 등이 이유없어 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