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재판이고, 기각은 소송요건을 구비하여서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았으나 이유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취소소송은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도과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 자체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를 각하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 기간을 충족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실제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만약 사해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에 하게 되는 원고 패소판결은 기각판결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