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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오늘 헌번재판소 판결을 티비로 보니 인용과 기각 말고도 각하라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진 점인데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각은 사건을 심리한 후, 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결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각하는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절차상 문제로 인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겠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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