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헌번재판소 판결을 티비로 보니 인용과 기각 말고도 각하라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진 점인데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각은 사건을 심리한 후, 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결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각하는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절차상 문제로 인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겠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