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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6.16
각하와 기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각하와 기각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남깁니다. 둘다 원고의 측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인것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하는 소송 제기가 제소기간 등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기각이란 소송제기가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본안판단 과정에서 권리발생의 요건사실 등이 충족되지 못해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하는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해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각은 재판을 진행할 요건은 충족했으나 그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더 판단할 게 없을 때 내리는 판결을 뜻합니다.

    각하는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해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에는 형식적으로 갖추어야할 요건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자격이 있는지,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했는지,

    등등 소송의 종류별로 갖추어야할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 실질적인 심리를 할수없게 되고

    이때 각하판결을 하게됩니다.

    기각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서 내용을 검토해봤는데

    원고의 청구내용이 인정되지 않을경우 하게되는 판결입니다.

    밥상이 들어오는데 먹어보지도 않고 엎어버리는것이

    각하이고, 먹어보고 못먹겠다고 엎어버리는것이

    기각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