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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도 유급휴일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설 명절 연휴 3일이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1/31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요구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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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4일 4시간근무자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주휴수당은 1일치 임금인 4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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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2년 이상 지난 후 연차 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 해당 직원이 퇴사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은 언제시점으로 잡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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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열흘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되면 퇴사일 당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출근할수 없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퇴사일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연차휴가가 없다면 무급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기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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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연차수당 포함과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직전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이며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이를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할 순 없습니다.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서로 지급받기로 정해진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평균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실제 지급된 전체 임근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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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급여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 했다고 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이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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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못받았어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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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에 이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초일로 하는 것과 그 익일로 하는 것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치 월급이 공제된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 되도록(2022/3/2 ~ 2023/3/1) 체결한 것이 맞는지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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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근로자를 구두계약으로 1달 연장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개월 재계약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형사처벌(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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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하고도 3일 일한 뒤 퇴직하는 경우도 1년 만근시 발생하는 14개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년 만근 후 하루라도 근무일이 있는 경우(366일 이상)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잔여휴가 4일과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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