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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오솔개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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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에 이직을 하거든요?

제가 다음 달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일을 3월1일로 하는 거하고, 3월2일로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단순히 생각해서는 하루 차이인 거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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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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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바, 3/1 입사자의 경우 그날 근무하지 않더라도(근무한다면 휴일수당 추가 지급)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월초 입사자는 회사에 국민, 건강보험 납부의무가 있는 반면 월 중도 입사자는 국민, 건강보험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는데 1일 차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연차 발생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고, 월급이 일할계산 될 수 있는 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3월1일로 하는 거하고, 3월2일로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단순히 생각해서는 하루 차이인 거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 3.2에 입사 시 1일분의 급여가 월급여서 공제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또한 공제되지 않고 4월부터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일자로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당월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2일자로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첫달에는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다음달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명확한 안내가 어렵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건강보험은 매월1일은 공제하며 이 이후 입사자는 입사자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 동의여부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3월1일로 하는 거하고, 3월2일로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단순히 생각해서는 하루 차이인 거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4대보험 적용에 있어서 첫달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초일로 하는 것과 그 익일로 하는 것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치 월급이 공제된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 되도록(2022/3/2 ~ 2023/3/1) 체결한 것이 맞는지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큰 차이는 없을 수 있겠으나 추후 퇴직금, 연차유급휴가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입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3월 2일 입사의 경우 4월달부터 국민연금 납부액이 부과되며, 3월 1일 입사의 경우 3월달부터 국민연금 납부액이 부과되겠습니다.

    2. 3월 1일이 공휴일이자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3월 2일을 입사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입사일을 3월 1일로 하는 경우에는 이는 유급휴일로써의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어 그 날에 대한 유급휴일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