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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들소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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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사, 2일 입사 차이가 있나요?

제가 3월부터 새로운 곳 입사하게 되는데,

삼일절이라 2일부터 첫출근입니다.


첫입사가 1일에 입사하는거랑 2일에 입사하는 거랑

다르다고 친구들이 그러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크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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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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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달의 초일에 입사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입사 첫 달부터 부과되는 반면, 2일에 입사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가 선택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첫입사가 1일에 입사하는거랑 2일에 입사하는 거랑

    다르다고 친구들이 그러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 입사 기준일 문의로 사료되며,

    말 그대로 입사 기준일에 관한 차이만이 생기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입사일자를 확인하시어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 입사와 2일 입사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가입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월 1일 재직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며 따라서 2일 입사하였다면 그달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입사일자와 관계없이 입사일자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일에 입사를 하면, 해당 월에는 직장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미공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만료일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년 계약을 한다면서, 3.2 ~ 내년 2.28로 명시한다면

    실제로는 1년이 되지 않는 계약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반드시 내년 3.1로 명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일이라면 임금 지급 시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니라면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일 입사자의 경우 1일 입사자와는 달리 4대보험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초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첫달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차이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보험이 다음달부터 가입되고, 월급은 하루치가 적게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그 외에 연차나 퇴직금 등에 있어서는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시 차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2일에 입사시 "월급여/31일*30일"로 산정된 임금으로 지급되나, 1일에 입사한 때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때, 1일에 입사한 때는 해당 월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나, 2일에 입사한 때는 해당 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되어 해당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2일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그 다음달부터 적용되어 입사한 첫달은 해당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3월 2일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우선 3월 월급 전액이 아닌 하루치를 제외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월 2일에 입사하였으므로 내년 2월 28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최소 3월 1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여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