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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가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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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첫주 첫날에 입사하면 연차가 나올까요??

6월2일 월요일 부터 입사해서 회사를 한달 다니면 그달연차도 생기나요 아니면 입사한달은 연차가 안생기나요?? 회사마다 다르긴하지만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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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2.에 입사를 하면 7.2.까지 근무해야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근로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르면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6.2 입사한 신규 입사자의 경우 2025.7.1까지 개근하면 2025.7.2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자가 6.2이면 "매월 2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 첫 해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월력상으로 1개월 간 개근하면 그 다음달 초일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가 6월 2일 입사하였으면 7월 1일까지 개근할 경우 7월 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한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가 1개월이므로 이 기간에 개근하면 7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2025년 6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6월 2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2025년 7월 2일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기간에는 근로자가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7월 2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만 1개월 개근 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7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6월 2일 입사자의 경우 6월2일부터 7월1일까지 1개월 동안 개근하는 경우 7월2일자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6월 2일에 입사했다면 한달 즉 7월 1일까지는 개근하여야 연차유급휴가 1개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6.2.~7.1. 동안 개근 시 7.2.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 첫주 첫날에 입사하여도 연차 발생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7월 2일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