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직후 채용일 경우, 계약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현 직장을 1.31 기준으로 퇴사하고, 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직하기로 한 직장은 2월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2월 1~2일 설 연휴라, 정식 출근은 3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걸까요?
공고문에는 정확한 채용일자가 적혀있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정식 출근은 3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 시작일에 대하여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만, 3일부터 정식 출근하기로 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부터로 계약 시작일을 정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걸까요?공고문에는 정확한 채용일자가 적혀있지는 않았습니다.
실제입사일로 보아야 하는 바, 2월3일부터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시작일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계약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걸까요?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규정들이 있지만, "근무개시일을 몇 일로 정해야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노사간의 협의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이나, 실제 근무를 시작하는 날이 2/3 이라면, 계약 시작일은 2/3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월 1~2일 설 연휴라, 정식 출근은 3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걸까요?
- 상호간의 합의하에 계약시작일을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시게 되는 날을 근로계약 체결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월 1~2일 설 연휴라, 정식 출근은 3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걸까요? 공고문에는 정확한 채용일자가 적혀있지는 않았습니다.
>>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결정됩니다. 설 연휴 기간 등 휴일에도 입사처리가 가능하므로 가장 정확한 답변은 해당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을 1.31 기준으로 퇴사하고, 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직하기로 한 직장은 2월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2월 1~2일 설 연휴라, 정식 출근은 3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걸까요?
공고문에는 정확한 채용일자가 적혀있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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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계약하고자 하는 날을 근로계약서에 표시하면 됩니다.
계약일이 반드시 첫 출근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개시일은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의 개시일은 3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