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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돌꿩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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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후 채용일 경우, 계약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현 직장을 1.31 기준으로 퇴사하고, 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직하기로 한 직장은 2월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2월 1~2일 설 연휴라, 정식 출근은 3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걸까요?

공고문에는 정확한 채용일자가 적혀있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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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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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정식 출근은 3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 시작일에 대하여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만, 3일부터 정식 출근하기로 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부터로 계약 시작일을 정해야 할 것 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시작일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계약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걸까요?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규정들이 있지만, "근무개시일을 몇 일로 정해야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노사간의 협의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이나, 실제 근무를 시작하는 날이 2/3 이라면, 계약 시작일은 2/3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월 1~2일 설 연휴라, 정식 출근은 3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걸까요?

    - 상호간의 합의하에 계약시작일을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시게 되는 날을 근로계약 체결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월 1~2일 설 연휴라, 정식 출근은 3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걸까요? 공고문에는 정확한 채용일자가 적혀있지는 않았습니다.

    >>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결정됩니다. 설 연휴 기간 등 휴일에도 입사처리가 가능하므로 가장 정확한 답변은 해당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을 1.31 기준으로 퇴사하고, 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직하기로 한 직장은 2월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2월 1~2일 설 연휴라, 정식 출근은 3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걸까요?

    공고문에는 정확한 채용일자가 적혀있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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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계약하고자 하는 날을 근로계약서에 표시하면 됩니다.

    계약일이 반드시 첫 출근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개시일은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의 개시일은 3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