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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민방위훈련 4시간 받았을 경우 근무처리는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민방위 훈련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소요된 시간은 근로기분밥에 따라 공가 처리 및 유급으로 처리됩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왔고 3시간 훈련 및 이동 1시간이 걸린다면 있는 사실 그대로 소속부서에 보고 후 유동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보고 없이 현지 퇴근 시에는 무단 결근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나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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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수습기간에 대해서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수습기간 동안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그 비율을 어떻게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계액에 따라 달라지며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의 60 70 80%를 적용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해당 근로가 주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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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간에 수습기간 미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이미 체결된 상태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장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수습기간은 당연히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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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노조 가입은 양측에서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 노조간 업무상 이유로 조합원 명단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측에서 알게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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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적어도 퇴사 희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용자에게 퇴사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만약 이 경우 30일 이전에 퇴사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의 해지는 퇴사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전에 무단 퇴사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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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만료로 받게될때 전 직장과의 텀은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 동항 제2호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A라는 회사에서 퇴직 후 B회사로 이직한 기간이 3년 이내라면, B회사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A회사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한다는 의미가 되고, 결국 이직 텀, 이직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까지 합산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B)에서의 퇴사 사유만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되므로 이전 직장(A)에서 사직서를 내고 자진퇴사했더라도 합산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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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작성시 학력사항은 어디까지 기록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이력서의 필수기재사항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릅니다.통상은 최저 자격기준 등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모두 기재하거나, 학사학위만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지원하는 직무가 석사 이상의 상위 학력을 요구하거나 우대하는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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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소득의 몇 %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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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려는데 법정 근로 시간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제한은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각각 적용되는 것이므로극단적으로 1개의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다시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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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이후에 4대보험 적용해주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주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2.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과는 연관성이 없지만 수습기간이라고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사용자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3. 위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관련성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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