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하려는데 법정 근로 시간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주5일 8시간 근로계약중이어서 주40시간 현재 근로 시간이 산정이 되고 있고 앞으로 퇴근하고 4시간씩 또 주말에 8시간 해서
기존 40 + 20 + 16 = 76시간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나요??
투잡이나 쓰리잡이어도 하나의 회사에서만 주 법정시간을 산정하는게 아니고 전체 일하고 있는 곳의 시간을 하나로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에것이 안된다면 단기성으로는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의 판단은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겸업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40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제한은 하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이내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제한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근로하는 시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각 사업장별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는 사업장에 각각 적용되며, 근로자 개인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합산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사업장에서 76시간을 일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제한은 하나의 회사 기준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투잡을 한다면, 본업의 시간에 더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각각 계산하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을 근로를 할 수 있고,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준은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겸업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별로 구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제한은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각각 적용되는 것이므로
극단적으로 1개의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다시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개별 근로계약으로만 정해집니다.
따라서
a사업장 주 40시간
b사업장 주 40시간
주 총 80시간 근무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각각 사업장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투잡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은 각각의 사업장에 별도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근무시간은 개별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에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다른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시간을 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40, 20, 16 시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별로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법으로 제한하는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