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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려는데 법정 근로 시간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주5일 8시간 근로계약중이어서 주40시간 현재 근로 시간이 산정이 되고 있고 앞으로 퇴근하고 4시간씩 또 주말에 8시간 해서


기존 40 + 20 + 16 = 76시간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나요??


투잡이나 쓰리잡이어도 하나의 회사에서만 주 법정시간을 산정하는게 아니고 전체 일하고 있는 곳의 시간을 하나로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에것이 안된다면 단기성으로는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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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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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의 판단은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겸업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40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제한은 하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이내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제한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근로하는 시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각 사업장별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는 사업장에 각각 적용되며, 근로자 개인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합산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사업장에서 76시간을 일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제한은 하나의 회사 기준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투잡을 한다면, 본업의 시간에 더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각각 계산하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을 근로를 할 수 있고,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준은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겸업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별로 구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제한은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각각 적용되는 것이므로


    극단적으로 1개의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다시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개별 근로계약으로만 정해집니다.

    따라서

    a사업장 주 40시간

    b사업장 주 40시간

    주 총 80시간 근무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각각 사업장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투잡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은 각각의 사업장에 별도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근무시간은 개별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에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다른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시간을 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40, 20, 16 시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별로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법으로 제한하는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