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세련된크낙새138
세련된크낙새13823.04.07
이중 노조 가입은 양측에서 알게되나요?

제목 그대로 피치못하게 이중으로 노조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조용히 회사 다니고 싶어서요.


양측에서 알게될 경우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양측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규약에서 이중가입을 제한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간에 조합원 명단을 공유하진 않을테니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다 알게 될 수는 있겠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복수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양 노조에 통보해 줄 의무는 없고, 질문자님 또한 양 노조에 통보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 노조간 업무상 이유로 조합원 명단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측에서 알게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조합비만 내는 일반 조합원의 경우라면, 특정 노조가 일반 조합원이 다른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노동조합 규약에 다른 노조에 가입할 시 제명하도록 되어있다면 이를 근거로 제명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노조를 가입하게 된 경우 통상적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시 양쪽이 비슷한 정도의 인원 규모여서 어느 한쪽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 양쪽에 가입한 조합원은 조합원 1로 보지 않고 조합원 0.5명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알려질 우려가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으로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 ・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각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 노조가 경쟁관계에 있다면

    하나의 노조를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조를 이중 가입 시

    나중에 과반 노조 등 판단에 있어 조합원 수 고려하게 되므로

    이 때에는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입을 하면 조합원 명부에 등재될 것이고 노사 이슈가 있을 때마다 총회 의결을 하는 등 과정에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알게된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자유의사에 따라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에 의해 규약으로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노동조합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그 자체로 다른 노동조합에 통지되는 것은 아니나,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삽창구단일화 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할 때 조합원 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조합원 명단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중가입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중가입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