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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저어새35
떳떳한저어새3523.04.06
수습기간 이후에 4대보험 적용해주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공장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아웃소싱업체 인사담당자가 말하길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 4대보험을 들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웃소싱업체에서는 가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부분이 참고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혹시나해서..)

아무튼 궁금한 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3개월의 수습기간 후에 4대보험적용을 원하면 해준다는 부분이 맞나요???

2. 4대보험을 들지 않으면 1년 후 퇴사시 퇴직금 수령을 못하지 않나요??

3. 만약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난 뒤에 4대보험을 들었을 때 퇴직금 수령은 4대보험을 든 시점부터 1년 후 인가요??

여기저기 검색해봐도 너무 어렵네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입사시부터 4대보험 적용되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번 참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가입유무는 퇴직금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시점부터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적용되는 것들이고, 수습기간인지 여부 자체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사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고,

    3개월 수습기간동안 사대보험을 들지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최초입사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까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1년이상 근무할 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무한 기간이 원칙이므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 없이 실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으며,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주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과는 연관성이 없지만 수습기간이라고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사용자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위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3개월의 수습기간 후에 4대보험적용을 원하면 해준다는 부분이 맞나요???

    > 회사에서 처리하기 나름입니다.

    2. 4대보험을 들지 않으면 1년 후 퇴사시 퇴직금 수령을 못하지 않나요??

    > 4대보험과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3. 만약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난 뒤에 4대보험을 들었을 때 퇴직금 수령은 4대보험을 든 시점부터 1년 후 인가요??

    > 2번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1. 수습기간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4대보험 가입일부터가 아닌 실제 입사일부터 1년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가입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의 발생은 무관합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