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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3개월후 4대 보험가입 괜찮나요?

저는 회사경리이고 수습사원이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4대보험은 3개월후 수습이 끝난뒤에 가입시킨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 이후가 아닌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를 포함하여 신규입사자의 4대보험 신고는 건강보험은 입사후 14일 이내, 여타의 3개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수습근로자도 예외가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신고 기한이 있으므로 수습기간 종료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수습사원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4대보험을 안들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위법이고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기에 그 기간부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서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연신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수습사원에 대해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등) 충족한다면,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 없이,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의 자격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