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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잔업특근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총 3년이므로, 실질적으로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미지급받은 경우에는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절차 등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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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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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히는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의 법령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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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퇴사 전 근로기간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사업장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최초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 상실, 연차수당 지급 등의퇴직에 수반하는 절차를 완료하는 등 실질적으로 계약직으로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고이전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대상자의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기간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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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재채용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사업장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 상실, 연차수당 지급 등의퇴직에 수반하는 절차를 완료하는 등 실질적으로 계약직으로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만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기간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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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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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적립금을 반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회시번호 : 근로복지과-5109, 회시일자 : 2014-12-30) 【질 의】 ❑ DC제도 가입자 중 1년 미만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업이 반환받을 때 가입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 시】 ❑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대상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단서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고 자산관리계약상 약정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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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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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서 실업급여는 수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종전 회사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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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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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사용자를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가 4명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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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 등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유사한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질문자님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원어민 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어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3나68704, 선고일자 : 2014-11-24【요 지】1. 원고들(원어민 강사)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4대 보험료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피고(어학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원고들과 피고 간 근로관계의 실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원어민강사 계약의 명칭을 어그리먼트 포 티칭서비스(Agreement for Teaching Services)로 하고, 계약서상 원고들의 명칭을 인스트럭터(instructor)로 정하는 등 계약서를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한 것은 원고들을 근로자로 처우하겠다고 인식될만한 소지를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위 사정들이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하는 중심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설령 피고의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는 일부 원어민강사들이 피고 주장과 같이 스스로를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아니면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 법리의 나머지 부분들 즉 ① 사용자가 노무제공자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노무제공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 업도구 등을 소유하는지, ④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또는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 원고들과 피고가 처한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원고들이 피고와 독립된 사업자였다고 볼 만한 징표는 그리 많지 않은 반면 원고들이 피고와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는 그보다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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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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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화해 조서를 작성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나, 그 자체로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게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화해조서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급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관련 행정해석>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88, 회시일자 : 2018-02-05) 【질 의】 ❑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회 시】 ❑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민사 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는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액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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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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