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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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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차 발생은 첫해 두번째 해 어떻게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3. 1.자 입사자를 기준으로 설명해드리면 이하의 법령에 따라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2022. 2. 1.까지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2022. 3. 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전년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씩 가산한 연차휴가(최대 25일)가 발생하므로2023. 3. 1. = 15일 / 2024. 3. 1. = 16일 / 2025. 3. 1. = 16일 / 2026. 3. 1. = 17일 의 방식으로 가산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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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A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B회사에서의 근로기간으로 산입한다는 등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회사에서의 퇴직 및 퇴직금 수령으로 이미 A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 되었으므로B회사에서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새로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되고,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관련 판례>계열사 법인으로 흡수합병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前회사 근속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중산정산 받았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의미의 퇴직금 수령으로 봐야 한다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5나24648 , 선고일자 : 2005-12-09【요 지】원고들이 근무하던 피고회사는 정부시책에 따라 별개의 독립법인으로 있던 계열사 B로 흡수합병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회사는 합병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 근로자들은 ‘단순히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둔 채 중간에 지급받는 퇴직금이 아니라, 적어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고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의미의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B사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B사 근속기간 동안 계산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에 대한 차액을 피고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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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 공가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관하여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다만, 관련 법령에서 공민권 행사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이규는 공민권 행사가 근로시간 중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이버 교육이 근무시간에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가로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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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반환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판례> 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해외근무를 위하여 회사가 지출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이다사건번호 : 대법 2001다53875, 선고일자 : 2004-04-28【요 지】1.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2.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피고가 사용자의 업무명령에 따라 원고 회사의 관련 기업에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한 점, 파견된 회사에서의 담당업무 내용, 해외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외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외근무기간 동안 원고 회사가 피고와 그 동반가족을 위하여 지급 또는 지출한 부임여비 및 기타 체재비 또한 장기간의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이는 원래 원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피고에게는 그 반환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소요된 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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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일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판례에 따르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는 7일 중 월~금요일에 해당하는 5일이므로연속된 기간으로 6개월이 아닌 약 8~9개월에 해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관련 판례>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무급휴일을 제외함이 상당하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0구합40427, 선고일자 : 2011-03-17【요 지】1.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기준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날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인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무급휴일을 제외함이 상당하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여 유급휴일의 최소한도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일요일은 ‘주휴일’로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토요일은 단순히 ‘휴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유급휴일인 일요일과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1일 결근하는 경우 42,000원을 월급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해당하는 일급을 42,0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여 토요일이 무급휴일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석상 토요일은 주휴일인 일요일과 달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무급휴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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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 해고 통지 계약 만료 전에 그만 두면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퇴사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전 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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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2년 이상 휴업시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 또는 출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동안에 개근 또는 8할 출근 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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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2018년 이후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을 최소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8호, 2017. 12. 18.)'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100분의 90· 2021년 1월 1일 이후는 100분의 100상기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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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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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의 기준이 관해서 판례는 언제든 근로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 또는 그 준비시간을 의미하는 ‘대기시간’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말씀하신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나 사무실에 출근하여 정규 업무시작시간 이전에 이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거나 수행을 위해 준비 및 대기하는 시간이 있으면 해당 시간부터를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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