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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할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허용되므로 만9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되고,(사용자에게 그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된 경우에도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만8세였다면 해당 신청기간까지는 허용되는 것으로 봅니다.(지방공무원 등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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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당사자간에 근로가 없는 달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쉬는 기간의 한달 중 3~4일 정도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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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5개월후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급여로이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온/오프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교육, 구직노력 증빙사유 제출 등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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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무기계약직 저녁알바나 2중취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상 겸업, 겸직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법률상 제한은 없으나, 해당 소속기관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거나 무기계약직 복무규정에 대해서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정규직에 관한 복무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복무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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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입사자 연차수당 기준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1년 12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사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1990.03.19, 근기 01254-3999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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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법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과세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간 지급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상여금의 경우에는 1년간 상여금 총액 / 12개월 *3개월로 계산하여 산입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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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전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의사표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이를 위반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사직의 의사표시 후 무단결근 시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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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매년마다증산하는데 이것이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판례에 따르면사용자와 근로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을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 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 합당하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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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면서 공인중개사시험 준비하고있습니다 힘들어서 회사를그만두고싶은데 실업급여를 타는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로서자진퇴사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경영상의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경영상 사정으로 2개월 이상 월급여의 20%이상을 삭감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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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 영향을 받는 사업장 즉 근로자 수가 변동되는 경우 상시5인의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또한 근로자는 통상근로자∙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모두를 포함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 제4항).또한①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 제 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②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제 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으므로 산정사유 발생일 전월을 기준으로 계산 해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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