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10

퇴직금계산법이알고싶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때 비과세항목? 식대나이런것도 포함이되는건가요? 그리고 4개월전받은 상여금은 퇴직금계산할때포함이안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동안받은 상여금으로계산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금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항목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되며 상여금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과세/비과세 여부는 임금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대,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 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당해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직관적으로 계산하시기 용이하십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사 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계산한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식대 등 비과세 항목 관계없이 과세 전 금액이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비정기적인 상여금도 이에 포함하여 1년 (3/12)로 비율적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에 있어 비과세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금품이 임금인지 아닌지만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퇴직금 계산할때 포함됩니다.

    또한 상여금은 1년동안 받은 상여금을 3개월분으로 기준잡아 퇴직금에 합산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1년동안받은 상여금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과세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간 지급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1년간 상여금 총액 / 12개월 *3개월로 계산하여 산입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후불임금 성격이므로 비과세 여부와달리

    임금성이 인정되면 포함되어야합니다.

    식대임에도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의무가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4개월전 받은 상여금 또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의무가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며 포함됩니다.

    다만 3/12만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상여금 등)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비과세항목이라도 임금에 포함되는 한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식대가 복리후생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계산 시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전합니다.

    모든 임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여부와 무관합니다.

    상여금처럼 매월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비과세항목들도 포함합니다.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을 계산에 반영합니다.

    1년간 받은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급여에 포함시켜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