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무기계약직 저녁알바나 2중취업?

2021. 04. 10. 14:09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무기계약직 저녁알바나 2중취업?

가능한가요?

정규직은 정규직인데

무기계약식으로 계약된 직원들은

2중취업 기타 쿠팡, 배민배달등 아르바이트

할수 없나요?

일반 공무원들만 2중취업 못하는건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도

못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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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 공무원은 상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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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기업체에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겸직 시 징계 등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우 겸직금지를 정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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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에 취업규칙 등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를 당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해고까지는 할수 없습니다.

        2021. 04. 1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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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이라면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기업이라도 다른 사내규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사내규칙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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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상 겸업, 겸직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법률상 제한은 없으나, 해당 소속기관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거나 무기계약직 복무규정에 대해서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정규직에 관한 복무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복무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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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겸업금지 조항이 있으므로,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취업을 해야합니다. 다만, 이러한 겸업금지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몰래 근무를 할 수는 있지만, 이는 겸업금지 조항을 어기는 것 이므로, 반드시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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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1차적으로 내규에서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의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규정이 없다고하더라도 근로계약상 내재된 부수적의무로 직무전념의무를 부담하는바,

                사전 승인없이 일하다가 발각될 경우 계약해지사유가될수있습니다.

                2021. 04. 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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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취업규칙 등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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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보시고, 부서장 등에게 허가받고 하시기를 권합니다.

                    2021. 04. 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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