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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해달라고 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에 해당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질문자님께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한 것은 위의 두가지 요건 중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고 ‘자발적인 퇴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게 아니라는 점을 주지시킨 후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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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잘못 공제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알고계신대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사후에 하더라도 소급하여 정정되어 다음달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시 +-되어 청구되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변경신고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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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 30%삭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월급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도과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측과 얼굴을 붉히게 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기한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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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년차사용을 근로자동의없이 처리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요건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을 휴무하게 하면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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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의무적인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또한 명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2021년 1월 1일부터 의무 휴일로 적용되므로 이를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처럼 대체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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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했는데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사직의 의사표시 기한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판례에 따르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시할 수 있으나,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사직의 의사표시 통보 기한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에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는 강제근로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든 강제로 근로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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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연장 조건이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정해진 수급기간이 도과하는 동안 취업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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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포괄임금제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괄임금제도가 아직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에서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업무가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이 근로자 재량으로 결정되거나, 기상조건에 좌우되거나,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등)3)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면 유효한 포괄임금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명시적 합의'라 함은 근로계약서에 임금산정식만 제시하는 것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포괄임금제라는 문구가 명시되거나 법정수당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기본급여나 정액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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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다음 해의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 것에 대해서는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미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러나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후 다음 해에 일하지 않게 되었을 때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법정 연차휴가를 산정해보아 과하게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되므로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하게 사용한 부분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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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경매로 낙찰받을 시 퇴직금 중도정산 가능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 중간사유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구입 방법 및 경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경매로 낙찰받아 본인 명의로 구매하게 되는 경우에도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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