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금쪽같은잉어5
금쪽같은잉어521.04.07
실업급여 수급연장 조건이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로인해 작년12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습니다 저는 조건상 210일 수급인데 혹시 그 이후로 취업이 안될시에 더 연장이 되는경우가 있을까요??

조언부탁드릴게요~~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중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 구체적으로 개별연장급여는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가~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가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

    • 수급자격자는 실업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기간만료일)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취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연장하기는 어려우며,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2조(개별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삭제 <2010. 2. 8.>

    3.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지급일수는 최대한 60일로 하되,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③ 수급자격자가 법 제52조에 따른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 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④ 제1항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2조(개별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1.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삭제 <2010. 2. 8.>

    3.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제52조제2항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지급일수는 최대한 60일로 하되,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③ 수급자격자가 제52조에 따른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 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④ 제1항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에 연장에 관해서는 취업이 안되더라도 지급일 이외에 추가로 연장이 불가합니다.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결책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연령 및 피보험 기간에 따라 최대 수급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취업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수급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기간이라 취업시장이 얼어붙어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전부 소진한 이후에도 개별연장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 대상자 요건(모두 충족)

    ①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끝나는 날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

    ②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또는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인 부양가족이 있는 자

    ③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인해 작년12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습니다

    ----------------------------------------

    네. 아래에 해당하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해진 수급기간이 도과하는 동안 취업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인해 작년12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습니다 저는 조건상 210일 수급인데 혹시 그 이후로 취업이 안될시에 더 연장이 되는경우가 있을까요??

    별도의 연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