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수급기간과 연기에 대해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가 퇴사일 12개월 내 신청 및 수급기간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퇴사는 6월이고 실업급여 신청은 12월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수급기간은 210일정도구요.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지면서 퇴직일 12개월내에 수급까지는 가능하지 않아서
1. 우선 구직활동과 수급을 하다가도 연기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시에 연기 가능한지?
2.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라는 제도를 알게되었는데,
내년4월에 출산예정이라 상병급여 신청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그렇게 되면 상병급여 신청이 출산 45일 이후라고 확인했는데 신청가능시기쯤이면 실업급여 신청수급 기간이 12개월 끝나기 며칠전인데 상병급여 신청하면서 실업급여 연장도 함께 가능할까요?
3. 출산전후급여 중복안되는건 알고있는데 출산전후급여라는게 회사를 다니고 출산휴가때 지급되는게 출산전후급여 맞죠? 그러면 실업급여 받고있는 저한테는 해당없는 얘기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2.상병급여는 실업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후 출산, 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3.이미 퇴사한 후라면 산전후휴가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수급기간의 연기신청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