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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다람쥐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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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일부터 수급자격 신청일까지의 기간

퇴직일은 2월 7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은 2월 21일, 1차 실업인정일은 3월 6일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늦게 해줘서 신청을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2/7~2/21 간의 기간동안에는 따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산정되지 않는 것 맞을까요?

3/7일부터 120일 동안의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7~2/21 간의 기간동안에는 따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산정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일 이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일부터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월 6일부터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7일후부터 산정되고 신청 전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