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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평균임금의 30%이상을 삭감하고 2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하기 전에 임금이 삭감된 2개월치 이상의 급여명세서를 증빙서류로 미리 받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직에 수반하는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역시 사용자와 별다른 협의 또는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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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야간이 주 업무인데요? 야근수당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법령>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답변>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밤 10시 ~ 새벽 6시 사이의 근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아야 합니다.또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는 50%가산되며,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금요일과 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가산여부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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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 연차 산출 계산은 어떴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법령>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답변>1. 2021년 4월 입사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만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1년간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또한 2022년 4월이 되어 1년 만근 시(2년차)에는 동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실무에 따라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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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드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채용 전 알고 계신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작성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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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및 시행령 11~14조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휴직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한다거나,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힐 수 있다는 등의 조건 외에는 정해진 특별한 법적절차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실무상으로는 보통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서식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보통 신청서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다만, 고용보험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주어야 하므로 휴직 후에 신고여부만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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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가 되려면>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년 1차례 실시되는 1, 2차 필기시험을 거쳐 3차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1차 시험은 공인인증 영어점수를 취득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 TOEIC기준으로 700점 이상이면 된다. 1차 시험은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노동법1(개별근로관계법), 노동법2(집단적 노사관계법), 민법, 사회보험법 등 필수과목 4과목과 선택과목(경제학·경영학 중 택1)을 포함해 총 5과목 125문제를 푼다. 절대평가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최소 4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이다.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으로 노동법, 인사노무, 행정쟁송 등 필수과목 3과목과 선택과목(경영조직론·민사소송법·노동경제학 중 택1)을 포함해 4과목을 평가한다. 합격요건은 1차와 마찬가지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최소 40점 이상을 득점하면 된다. 합격요건을 충족한 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통상 250명)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최소 40점 이상 득점자 중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차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한다.3차 면접시험은 노무사로서 기본 소양을 테스트 하는 것으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합격이 되지만 매년 불합격자가 1~2명씩 나온다. 통상 시험 준비부터 합격까지 2년 정도 걸리지만 개인차가 있어 1년 만에 1, 2차 시험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수년씩 걸려도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네이버 지식백과]공인노무사 - 노동시장의 갈등 조정 전문가 (직업의 세계, 강진구)<수입>노무사로 직무활동을 하려면 6개월의 수습을 마친 후 공인노무사회에 직무개시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수습과정은 1달간 집체연수(강의식 교육)와 5개월간 노무법인이나 노동부 유관기관에서 실무연수를 받고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수습기간 중에는 노무법인에 따라 월 100만 원~150만 원의 보수가 주어진다.수습을 마치고 나면 연봉협상을 통해 보수가 결정되는데 일반 노무법인의 경우 1년 차 때는 대략 월 200만 원250만 원, 2년차는 월 300만 원 정도를 기본급으로 받는다. 여기에 개인 실적에 따라 수임료의 1015%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기도 한다. 3년 차 때부터는 철저히 노무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차별적으로 연봉이 결정되며 대부분 그 이전에 개업을 하거나 파트너 노무사로서 독립을 한다.개업 노무사들은 자문료, 산재·부당해고 등 사건 수임료, 컨설팅 수입이 주 수입원이 된다. 자문료는 기업체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종업원 1인당 월 1만 원 안팎에서 결정된다. 부당해고 사건의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합쳐 건당 300만 원~500만 원, 산재는 착수금(200만원 안팎) 외에 산재승인이 떨어지면 휴업급여나 유족보상금의 15% 내외에서 성공보수금을 받는다.컨설팅은 고용노무사 경우 시간당 10만 원, 대표 노무사는 시간당 20만 원~25만 원에서 인건비가 책정된다. 임금이나 직무체계, 노사관계, 평가시스템 등 경영전반의 시스템을 교체하는 컨설팅이라면 3개월 기준으로 컨설팅 단가가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대가 넘어가기도 한다.하지만 단지 돈 보다 다른 전문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노무사만의 독특한 일의 보람을 현역노무사들은 최대의 보상으로 꼽기도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공인노무사 - 노동시장의 갈등 조정 전문가 (직업의 세계, 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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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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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란 직업은 정확히무슨 업무를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유일한 노동 법률 전문가로 공인노무사법에 직무범위가 정해져 있고 대표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대행 또는 대리하고, 기업을 위해 각종 인사노무관리 상담이나 지도, 작업장 혁신 컨설팅 업무를 하게 됩니다. 노사양측의 의뢰를 받아 노무관리를 진단하거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 중재하는 일도 주요한 업무영역입니다.기업체에 취업하게될 경우 보통 인사 또는 노무 관련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회사의 노무관리지침 등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기획 및 검토, 실행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직책을 일반 직원들과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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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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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계약만료 그때까지 연차소진을 할까 합니다. 혹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을 못하도록 사용자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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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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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단,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정당한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재취업 의사와 구직능력이 있지만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위의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연령 및 총 피보험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이 달라집니다.예를들어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이면서 피보험기간이 1년~3년 미만이라면 150일 동안50세 이상시면서 피보험기간이 1년~3년 미만이라면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금액은 50세 미만, 1년~3년 미만 기준으로 계산시 1일 6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자세한 금액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에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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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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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에 대한 의무성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법령>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답변>관련 법령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강제로 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다만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금휴가를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일단 성립되면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전체를 대상으로 연차휴가를 강제로 지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노무분쟁 방지를 위해 귀 사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해 두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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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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