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야간이 주 업무인데요? 야근수당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2021. 04. 06. 14:53

과일도매는 야간에 일을합니다. 일의 특성상 밤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는데요. 저희는 야근 수당을 그리고 금요일밤에서 토요일아침까지는 주말수당도 받는건지 궁긍합니다. 다른 대기업에선 받았는데 여기는 작은 가게들이 다닥 붙어있어서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 근로수당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상에 정해진 출근일 이외에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이 휴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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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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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근로자의 날, 공휴일(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주휴일)에 근로 시 동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토요일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이 주휴일이거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토요일을 유(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1. 04. 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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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0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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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에 대해서는 50%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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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시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경우 금요일 날 시작된 근로이므로 토요일이 휴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4. 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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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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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2. 만약 귀 하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밤 10시 ~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50%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근로계약서 상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어 있고, 시업 및 종업시간이 밤 ~익일 오전인 경우에는, 실제 금요일 근로가 연속된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휴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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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오전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적용되며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04. 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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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답변>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밤 10시 ~ 새벽 6시 사이의 근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또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는 50%가산되며,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금요일과 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가산여부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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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주말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주말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자체의 근무시간이 야간이라면 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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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라 함은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8시간 근로한 경우 시급×8×1.5로 계산합니다.

                         

                        2021. 04. 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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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야간수당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 있습니다.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4. 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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