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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숲제비220
온화한숲제비22021.04.04

노무사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노무사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고졸이고 현재 직장인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일을 오랫동안 하기엔 무리라고

판단해서 다른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노무사는 어떤일을 하고 수입이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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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의 업무영역은 다양합니다. 기업의 인사노무 자문, 급여 아웃소싱,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산재, 인사노무 관련한 컨설팅, 강의 등 다양한 부분의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노무사의 경우 1년에 1차부터 3차까지의 시험이 진행되며 평균 수험기간은 이야기하기로는 3년 정도 되며, 이는 사람마다 편차가 존재합니다. 노무사의 수입은 어떤 영역의 일을 하는지 등에 따라 달리지는 것이기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무사는 전문자격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에 따라 수입은 천차만별입니다.

    • 수험생마다 공부하는 방식, 습관, 의지 등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까페 "노무사 길을 걷는 사람들(https://cafe.daum.net/keedong)" 까페에 가입하셔서 합격수기 등을 읽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는 공인영어성적을 소지하여 1차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이후, 당해년도와 차년도 안에 2차시험을 합격하고, 면접인 3차시험을 거쳐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직무개시등록을 하면 그 업으로써 행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는 노동청 진정사건 및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사건 등을 수행하며, 인사노무와 관련된 자문, 취업규칙 등 규정정비 등을 수행합니다.

    본인의 영업력에 따라 수입이 다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사건대리(부당해고, 산업재해, 임금체불)나 기업 및 노조 법률정책자문, HR 컨설팅,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수입은 노무사로써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명확히 답변 드리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가 되려면>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년 1차례 실시되는 1, 2차 필기시험을 거쳐 3차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1차 시험은 공인인증 영어점수를 취득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 TOEIC기준으로 700점 이상이면 된다. 1차 시험은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노동법1(개별근로관계법), 노동법2(집단적 노사관계법), 민법, 사회보험법 등 필수과목 4과목과 선택과목(경제학·경영학 중 택1)을 포함해 총 5과목 125문제를 푼다. 절대평가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최소 4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이다.

    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으로 노동법, 인사노무, 행정쟁송 등 필수과목 3과목과 선택과목(경영조직론·민사소송법·노동경제학 중 택1)을 포함해 4과목을 평가한다. 합격요건은 1차와 마찬가지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최소 40점 이상을 득점하면 된다. 합격요건을 충족한 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통상 250명)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최소 40점 이상 득점자 중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차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한다.

    3차 면접시험은 노무사로서 기본 소양을 테스트 하는 것으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합격이 되지만 매년 불합격자가 1~2명씩 나온다. 통상 시험 준비부터 합격까지 2년 정도 걸리지만 개인차가 있어 1년 만에 1, 2차 시험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수년씩 걸려도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공인노무사 - 노동시장의 갈등 조정 전문가 (직업의 세계, 강진구)

    <수입>

    노무사로 직무활동을 하려면 6개월의 수습을 마친 후 공인노무사회에 직무개시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수습과정은 1달간 집체연수(강의식 교육)와 5개월간 노무법인이나 노동부 유관기관에서 실무연수를 받고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수습기간 중에는 노무법인에 따라 월 100만 원~150만 원의 보수가 주어진다.

    수습을 마치고 나면 연봉협상을 통해 보수가 결정되는데 일반 노무법인의 경우 1년 차 때는 대략 월 200만 원250만 원, 2년차는 월 300만 원 정도를 기본급으로 받는다. 여기에 개인 실적에 따라 수임료의 1015%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기도 한다. 3년 차 때부터는 철저히 노무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차별적으로 연봉이 결정되며 대부분 그 이전에 개업을 하거나 파트너 노무사로서 독립을 한다.

    개업 노무사들은 자문료, 산재·부당해고 등 사건 수임료, 컨설팅 수입이 주 수입원이 된다. 자문료는 기업체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종업원 1인당 월 1만 원 안팎에서 결정된다. 부당해고 사건의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합쳐 건당 300만 원~500만 원, 산재는 착수금(200만원 안팎) 외에 산재승인이 떨어지면 휴업급여나 유족보상금의 15% 내외에서 성공보수금을 받는다.

    컨설팅은 고용노무사 경우 시간당 10만 원, 대표 노무사는 시간당 20만 원~25만 원에서 인건비가 책정된다. 임금이나 직무체계, 노사관계, 평가시스템 등 경영전반의 시스템을 교체하는 컨설팅이라면 3개월 기준으로 컨설팅 단가가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대가 넘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단지 돈 보다 다른 전문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노무사만의 독특한 일의 보람을 현역노무사들은 최대의 보상으로 꼽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인노무사 - 노동시장의 갈등 조정 전문가 (직업의 세계, 강진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여야 합니다. 1차 객관식, 2차 논술형, 3차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노무사의 수입은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를 준비하려면 먼저 1차 시험을 준비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부하면서 1차 시험에 어느정도 합격이 예상된다면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관련 정보는 수험카페나 수험학원에서 구체적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 준비를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노무사는 1차 객관식, 2차 서술형, 3차 면접의 과정으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1차는 노동법1(개별적근로관계법), 노동법2(집단적근로관계법), 민법, 사회보험법, 선택과목(경영학, 경제학) 총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차 시험은 노동법1(개별적 근로관계법), 노동법2(집단적 근로관계법), 행정쟁송법, 인사노무관리, 선택과목(민사소송법, 노동경제학, 경영조직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정도가 없어 그 해 합격자 수만큼 공부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 시작할때는 경험자나 학원 등 주변의 조력을 받으며 스스로에게 맞는 공부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처음접하는 생소한 개념이나 사례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혼자 교과서를 읽는 것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시험은 전업으로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몇년씩 걸릴 정도로 난이도가 있는 전문자격시험입니다.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 등을 미리 고려하고 공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험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은 천차만별이라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죄송합니다. 다만 노무사 합격 후 진로는 무궁무진하며 다양합니다. 노무법인에서 고용노무사로서 노/사에 필요한 서비스 및 분쟁해결에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하고, 인하우스 노무사로 대기업/중견기업에 취업하여 인사/노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사들도 많습니다. 저도 수험시절 먼저 합격한 노무사 선배들이 해주던 말이 있는데, 돈이던 명예던 한가지를 정하고 노력하면 그 대가는 가지게 해주는 값진 자격증이라고 하더군요. 아직 저도 목표하는 바를 찾아 걷고 있는 중이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람도 있구요.

    모쪼록 잘 계획하시어 뜻하시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3차 면접이 있는데요

    보통 1차 시험의 난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충실히 준비하시면 가뿐히 합격을 노리실 수 있지만, 2차 주관식 시험의 경우 개인차가 큰 편입니다. 3차 면접 같은 경우 형식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보통 사설학원을 통해 수험을 준비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인강을 듣거나 신림동 학원에 가서 현강을 들으며 준비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물론 독학해서 합격하신 분도 계시니,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카페(동이카페)에 가입하여 합격수기를 많이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노무사의 커리어패스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노무법인, 기업체, 공무원, 노동조합 등 다양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도 천차만별인데요. 합격 직후 노무법인에서 수습기간을 밟는다면 최저임금을 받으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후는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많이 좌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의 대략적인 급여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무사의 경우, 국선노무사, 대기업 노무사, 노무법인 노무사, 개인법인 노무사 등 다양한 직업이 있고 같은 노무사라 하여도 급여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무사 자격증은 1~3년 정도 수험 계획을 잡는 공부하지만, 공부법에 대하여는 개인마다 공부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노무사자격증을 취득할 때에는 인강등으로 독학을 하는 것보다는 학원을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학벌 :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벌이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고졸에 대한 학벌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수입 : 1년차 노무사의 수입은 월 250만원 기준(고용 노무사), 대기업 취직이나 공기업 취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임금테이플 표에 맞추어 연봉이 결정됩니다. 개업노무사의 경우에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3. 취득방법 :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카페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일은 법인에서 일하면 노측과 사측 여러방면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자로서 자문 컨설팅 사건 급여 4대보험 지원금 다양한 일을 할수있습니다.

    또는 기업 또는 노동조합에서 조직에 입장에서도 일할수있습니다.

    노무사 수입은 천차만별이며, 일에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신다면 큰수익도 가능할것입니다.

    진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

    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카페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에 가입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배 수험생, 선배 합격생들의 많은 글들이 있는 카페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내용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자격증 교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시험방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정(評定)한다.

    1.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 공인노무사 직무의 범위

    #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내노무사의 경우 사업장 보수표 외 자격수당을 합산하여 받거나, 개별 연봉계약으로 체결될 수 있습니다. 현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노무사별로 편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가 되려면 노무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노무사 시험은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노무사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논술식, 3차 면접입니다. 시험과목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는 주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당사자(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대리하여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하는 행위, 인사 노무 컨설팅, 강의

    노무사 수입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