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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혹시 퇴직금은 언제 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시게 되면 퇴사한 날의 다음날부처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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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시 회사에 보내는 공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 보내는 공문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 나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야 하며, 해당 업무 처리가 완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퇴사 사유를 적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증빙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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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전직장 연락이 왓ㅆ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중에 이전 직장에서 연락이 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남은 업무 처리에 대한 연락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불응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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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려는데 회사 사규에 퇴사전 30일전에 사전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로운 위사에 따라 사직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 한 30일 이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30일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통보를 하는 경우 30일이 되는 날 이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기한을 지키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을 정지할 수 없으며 실제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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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자진퇴사는 아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신청이 불가하나,개인의 질병으로 회사에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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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규정된 퇴직금 수령규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계산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큰 틀에서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톼직금제도가 적용된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한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고 근로자는 본인의 개인형 irp계좌에서 수령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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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면 1년당 30일분 이상으로 계산되므로 아주 대략적으로 계산한다면550만원 * 근속일수/36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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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생산직에서도 복수노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같은 사업장 내 복수노조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며, 최소 2인 이상이 모여 아래의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규약의 내용 등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읽어보기기 바랍니다.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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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산정산 신청시 해당사유만..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라는 사유가 발생해야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으로 정한 7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허용됩니다.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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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7~8개월 이상 근무한 후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되지 않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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