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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쌍봉낙타165
명랑한쌍봉낙타16523.03.07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시 회사에 보내는 공문이 있나요?

제목 그대로 직원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보내는 공문이 있나요?

재계약 거부 확인서?나 근로계약서 같은거 보여달라는 공문같은거 보내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 보내는 공문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 나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야 하며, 해당 업무 처리가 완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퇴사 사유를 적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증빙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에 신고한 이직사유를 변경하여 신고하거나 실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등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지 구체적인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회사를 상대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고용센터 에서 실업 급여와 관련해 회사에 확인 하는 문서가 있는지를 물어 보시는 거라면 별도 그런 경우는 없고 그냥 센터 담당자가 회사에 연락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문을 보내는 센터도 있겠지만 실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센터에 따라

    회사에 전화하여 재계약 권유를 하였는데 근로자가 퇴사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계약직으로 했고 계약만료로 처리한다면 특별히 회사에 확인을 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상실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합니다.

    기간만료로 상실신고가 처리된 경우에 일반적으로 고용센터는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