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지연을 사유로 퇴사일자가 협의 되었고 회사 서식이 아닌 일반양식으로 사직서 제출시 회사는 회사서식대로 제출할것을 요구하며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있나요?
급여지연을 사유로 퇴사일자가 협의 되었고 회사 서식이 아닌 일반양식으로 사직서 제출시 회사는 회사서식대로 제출할것을 요구하며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직 수리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회사의 서식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원활한 퇴사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지정 서식이 아닌 일반양식으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수리 거부는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고 어떤 양식으로 제출하든 상관 없습니다.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해도 그냥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 수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