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문서나 이메일로 해고 통보시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이메일이나 문자로 일방적으로
도급업체 계약이 종료되어서 철수한다고
해고 안내 메일을 보냈는데요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수 있나요? 보내면서 안된다고 이야기 하길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이메일이나 문자로 일방적으로
도급업체 계약이 종료되어서 철수한다고
해고 안내 메일을 보냈는데요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수 있나요? 보내면서 안된다고 이야기 하길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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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인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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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에 이직코드를 23으로 체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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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외에 도급사업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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