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공공근로 도 실업급여 밭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0
0
아르바이트도 야간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든 계약직이든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무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추가된 근무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0
0
최저 임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토/일요일이 근로조건상 휴일이 아님을 전제로 월급제 근로자 기준으로 계산하면(12시간*2일*9160원 + 연장근로수당 4시간*2일*0.5배*9160원)*4.35 = 1,115,688원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0
0
근무하다 다쳐서 병원가서 3주진단 나와서 회사에 산재처리 한다고 하니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초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요.사업주 확인란이 있긴 하지만 반드시 사업주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무 중 다치신 것이 명백하시다면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양식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연락하는 등 조사를 개시하므로 더이상 실갱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05
0
0
23개월 근무 후 퇴직금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구체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위의 산식에 질문자님의 정확한 계속근로기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12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면720만원/92일(10~12월의 일수) = 78260원으로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0
0
퇴근길에 집에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다치면 피해보상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를 보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길의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데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경우 요양급여(급여부분 치료비), 휴업급여(재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급여 보전 60%),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장애가 생긴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일시금, 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시 재해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 또한 존재하는데요. 동생분께서 어떠한 경위로 퇴근길에 재해를 당하였는지 정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상적(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보다 용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0
0
근로기준법상에 30일 에 몇번을 쉬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나요?
근로기준 법 상 쉬는 날이라 함은 휴무일, 휴일 또는 휴가일이 있는데,휴일 중 유급휴일 1일은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통상 사업장은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주5일제가 되었고, 유급휴일 일요일을 제외한 토요일 등 하루가 무급휴일 또는 휴무일이 되었으나1일의 근무시간이 8시간 이내, 1주 15시간 이상 40시간 이내라면 근무일이 6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휴가는 연차휴가로 1년차는 1달 만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 2연차는 15일 등이 발생하며 언제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9
0
0
근로계약서의 잦은 변경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할 수 있는 횟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통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만 한다면 몇 번이든 근로계약을 새로 하는 것은 상관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 작성일 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일부터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6
0
0
실업급여는 몇개월이상 근무해야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며 통상 1주에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고 7일 중 6일이 기준이 됩니다.즉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려면 적어도 8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4
0
0
근로 계약 기준 관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잘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한달 전에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계약은 갱신되며1년 1일이상 근무하고 자진퇴사할 경우에 2년차 연차유급 휴가 15일 중 잔여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4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