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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제비266
작은제비26622.11.28

근로기준법상에 30일 에 몇번을 쉬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말 그대로 4주에 8번 쉬어야 하는게 정해져있나요? 그렇게 했을때 5주 있는 달은 그러면 8번 쉬고 풀출근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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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1일 이상 주휴일을 부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쉬는 것은 당사자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1개월 당 휴일 발생일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및 근로관계가 1주간 유지되는 경우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주 1일의 휴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주 2일을 쉬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단위로 휴일이 정해져 있을 뿐 30일 단위로 휴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주 2회 이상 휴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 법 상 쉬는 날이라 함은 휴무일, 휴일 또는 휴가일이 있는데,


    휴일 중 유급휴일 1일은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통상 사업장은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주5일제가 되었고, 유급휴일 일요일을 제외한 토요일 등 하루가 무급휴일 또는 휴무일이 되었으나


    1일의 근무시간이 8시간 이내, 1주 15시간 이상 40시간 이내라면 근무일이 6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휴가는 연차휴가로 1년차는 1달 만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 2연차는 15일 등이 발생하며 언제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에 8번 쉬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한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통상 주5일근무의

    경우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토요일에 대해서는 무급휴무일로 지정하여 일주일에 5일 일하고 2일을 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4주에 8번 쉬어야 한다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는 경우 1주일에 1일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30일기준으로 몇번 쉬어야 한다는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일주일중 하루는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일을 출근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30일이나 한달 기준의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기준근로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