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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05
최저 임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매주 토, 일 이틀 오전 9시에서 저녁 10시까지고 휴식시간이 1시간 입니다 이럴때

최저임금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근로시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2022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12시간*2일*4.345주*9160원=약 955,205원

    - 주휴수당: 12시간*2일/5일*4.345주*9160원=약 191,041원

    - 합: 약 1,146,246원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 12시간인 경우로 보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2×2+3.2)÷7×365÷12=118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18=1,080,880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12시간씩 근무를 토요일, 일요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최저임금을 반영하면 대략 95만원 정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말알바로 휴게시간 제외 한주 2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약 114만원이 월 최저임금

    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22년 기준 9160원이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일 근로 임금 : 9160*12*2

    주휴수당 : 9160*16/40*8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기준 금액은 249,152원을 받야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월 평균 118.18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1,082,566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토/일요일이 근로조건상 휴일이 아님을 전제로 월급제 근로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12시간*2일*9160원 + 연장근로수당 4시간*2일*0.5배*9160원)*4.35 = 1,115,688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시간*2일+주휴 16/5시간)*4.345주*9,160원= 1,002,965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매주 토, 일 이틀 오전 9시에서 저녁 10시까지고 휴식시간이 1시간 입니다 이럴때

    최저임금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24.8시간으로 사료되오며, 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1,143,168원 정도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주2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55,249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