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근로시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2022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12시간*2일*4.345주*9160원=약 955,205원
- 주휴수당: 12시간*2일/5일*4.345주*9160원=약 191,041원
- 합: 약 1,146,246원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 12시간인 경우로 보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2×2+3.2)÷7×365÷12=118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18=1,080,88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말알바로 휴게시간 제외 한주 2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약 114만원이 월 최저임금
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22년 기준 9160원이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일 근로 임금 : 9160*12*2
주휴수당 : 9160*16/40*8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기준 금액은 249,152원을 받야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월 평균 118.18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1,082,566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토/일요일이 근로조건상 휴일이 아님을 전제로 월급제 근로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12시간*2일*9160원 + 연장근로수당 4시간*2일*0.5배*9160원)*4.35 = 1,115,688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매주 토, 일 이틀 오전 9시에서 저녁 10시까지고 휴식시간이 1시간 입니다 이럴때
최저임금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24.8시간으로 사료되오며, 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1,143,168원 정도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주2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55,249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