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최저시급 월급여 책정금액좀 알려주세요

5인미만 사업장 현장에서 인력을 구하는데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급여책정 금액을 알고 싶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이고

토요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일때 월급여 액수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90,42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급여는 2,690,425원으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인 1주 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적용은 받지 않지만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여 1주 근로시간이 60시간이며, 여기에 4.345를 곱하면

    1개월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260.7시간입니다.

    해당 시간에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을 곱하면 월 급여가 산출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2,690,42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급여가 됩니다.

    주휴시간은 해당 사업장의 경우 8시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시간*5일+7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2,690,42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 기준(월-토요일 근무)으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최저임금은 약 269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