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적용은 받지 않지만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여 1주 근로시간이 60시간이며, 여기에 4.345를 곱하면
1개월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260.7시간입니다.
해당 시간에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을 곱하면 월 급여가 산출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2,690,42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급여가 됩니다.
주휴시간은 해당 사업장의 경우 8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