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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루80
뚜루8022.12.05

23개월 근무 후 퇴직금 계산법 궁금합니다?

23개월 연속 근무후 2년 못채우고 개인사정으로 퇴직합니다.

1년동안은 급여가220이었고 13개월부터 240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은 급여가220이었고 13개월부터 240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이전 3개월을 통산하시어 평균임금을 산출하신 뒤, 퇴직금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직전 3개월 간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x 30으로 계산합니다. 이왕이면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임금인 24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4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위의 산식에 질문자님의 정확한 계속근로기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12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720만원/92일(10~12월의 일수) = 78260원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사전 3개월의 임금총액+연간 상여금총액/4)/(퇴사전 3개월의 총일수)

    퇴직금 = (재직일수)/365*30*(1일 평균임금)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로 검색하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