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 근무 후 퇴직금 계산법 궁금합니다?
23개월 연속 근무후 2년 못채우고 개인사정으로 퇴직합니다.
1년동안은 급여가220이었고 13개월부터 240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은 급여가220이었고 13개월부터 240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이전 3개월을 통산하시어 평균임금을 산출하신 뒤, 퇴직금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직전 3개월 간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x 30으로 계산합니다. 이왕이면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임금인 24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위의 산식에 질문자님의 정확한 계속근로기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12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720만원/92일(10~12월의 일수) = 78260원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사전 3개월의 임금총액+연간 상여금총액/4)/(퇴사전 3개월의 총일수)
퇴직금 = (재직일수)/365*30*(1일 평균임금)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로 검색하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