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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당직근무 수당 지급시 증빙서류?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당직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증빙서류 양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해당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라 지급 근거를 마련하시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회사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증빙서류 등을 정하시면 됩니다.(당직근무일지, 시간표 제출 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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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완료 후 완료 처리를 따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은 수료증 및 출석부, 당일 교육 인증 사진 등 실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정리해 두시면 되고고용노동부에 처리 등록(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또는 선제적 보고 등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만약 수료증 발급 또는 출석부 등을 준비하지 않았었다면 과거 기준으로 소급하여 구성원들의 자필 날인 등이 포함된 증빙서류를 준비해두시면 되고 향후에는 사전에 증빙서류 목록을 정리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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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이사 등과 같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업무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며, 사실상 사용자로서 업무를 지휘 및 감독할 권한을 행사하는 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한편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계산할 때에 착오가 있으면 벌금 등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사 등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가 불분명 하다면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근로자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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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보통 몇일만에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월중 퇴사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만약 9월 중 퇴사하였다면 신고 기한은 10월 15일까지인 것이죠. 따라서 다음주 경 공단에 접수 및 처리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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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틀린데 이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명백한 행정처리상의 오류로 판단되며, 담당부서인 인사 담당자와 연락하여 사실관계확인을 요청하면 수정해줄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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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요?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와 권고사직의 해석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바, 사용자의 "나가라"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해고통지서 등 증빙자료가 없어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는 노동위원회에서 심문절차를 통해 소명하거나 "사장님이 나가라고 두 번에 걸쳐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냐"는 문자메세지에 대한 유리한 답변을 도출해내는 등을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 증빙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이러한 증빙 확보도 어렵고 사용자가 계속해서 권고사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합의를 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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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월급 미지급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수습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이 신고가 가능하며 이 때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2. 임금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3. 사용자가 퇴사일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부터 출근 의무가 사라지며 그 전까지는 질문자님께사도 근무를 계속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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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윤달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기간은 365일이 맞나요? 366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1년은 월력을 기준으로 1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윤달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총 36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9/14에 복직했을 경우 1일의 육아휴직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마지막 질문 주신 내용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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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계약직 ) 근로계약서 1개월연장시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최종 근로계약 종료일의 익일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2.9.2. ~ 22.10.1.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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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퇴직금제도, 다른 하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해 1가지 이상의 퇴직금(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퇴직금: 퇴사 후에 지급되는 금품으로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퇴직급여는 1년에 1회이상 적립하여 운용하는 제도로, 그중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계산방식이 동일하며 DC형은 매년 연봉의 1/12를 적립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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