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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칼새243
대찬칼새243

당직근무 수당 지급시 증빙서류? 등이 있나요?

일반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연장 근무가 아닌 단순 당직근무에 대해서 고생하시는거 같아 수당을 지급하고 싶은데

증빙?해야할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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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 시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직근무가 평소의 근무에 비해 노동강도가 약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당직근무 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당직수당에 대해 별도의 노동관계법령상 정함이 없습니다.

      3. 취업규칙 등의 내규를 통해 당직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시어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당직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증빙서류 양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라 지급 근거를 마련하시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회사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증빙서류 등을 정하시면 됩니다.(당직근무일지, 시간표 제출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