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 수당 지출 관련 증빙서류 뭐가있나요?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여태까지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 업무보고서만 받았었는데
추후 수당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문제가 될까? 하는 궁금증이생겼어요..!
시간외 근무 수당 지출하였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떤 증빙서류가 있어야할까요?
저희는 따로 근태 시스템은 없고
9시출근 18시퇴근하고 시간외 근무시 수당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냥 연장수당관리대장만 있어도 될까요..? 대장만 있어도 된다면 대표의 결재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시간외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시는 경우 근로자별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고 대표의 승인을 받는 자료를 구비해두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분 수기로 대장을 기재하는 경우 근로자 명, 연장근로일자,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 사유(업무 내용), 승인자 서명 및 사인으로 기재를 하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것이라면 매월 급여대장 작성 시 해당수당을 월급여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반드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을 약속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로는 근로계약서 뿐만아니라 시간외수당 근무내역 등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연장수당관리대장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의 결재까지 있으면 더 필요한 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지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출퇴근 명부, 연장수당관리대장만 있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문제가 될 시 cctv가 있을 것이고, 함께 일한 동료, 지시한 상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냥 연장수당관리대장만 있어도 될까요..? 대장만 있어도 된다면 대표의 결재를 받아야하는지..
-5인미만 사업장임에도 수당처리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계속되어야 할것입니다.
연장수당 관리대장 및 대표승인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에 관한 증빙에 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제시하신 바와 같이 대장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의 결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냥 연장수당관리대장만 있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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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시간외 근로 대장을 만들어서(매번 실제근로한 시간으로 시작시간, 완료시간 적어 놓음) 근로자, 사용자 각각 매번 서명해 놓으면 문제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