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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걸
서재걸

당직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당직수당을 생산직 직/반장 급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1. 실제로 숙직을 하고 안하고도 퇴근하고 자택에서도 당직업무를 한다 보고 근로자에게 당직수당을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당직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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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당직수당 지급기준을 회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당직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수당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2.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게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당직수당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어야 통상임금성을 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직근로가 본래의 업무와 동일, 유사하다고 본다면 당직수당은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때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당직근로가 본래의 업무와 전혀 다른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는 것이라면 당직수당은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정수당을 신설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속 직원에게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수당의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질의의 당직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이유가 정규 업무 이외 실질적인 추가 당직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경우 지급하는 당직수당은 본래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와는 별도의 당직근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지급되는 당직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당직근무가 명칭만 당직근무에 해당할 뿐이며, 실제로는 본래 수행하던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직근무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실제 당직근무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되는 당직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건 위법이 아닙니다.

    2. 당직근무는 통상적인 근로로 보지 않고 당직수당도 임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