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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22.10.14

장애인 의무고용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장애인 의무고용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자(비상임임원으로 운용) 1인 / 상임이사(선출직) / 상임감사(선출직)

이렇게 임원 3명이 있고, 3명에 대해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임원 3명도 상시근로자로 취급하여 의무고용 비율(3.1%)을 계산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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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임원들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사용자의 지휘간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여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고용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은 상시근로자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휴일 포함 16일 미만 근로자, 월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자 및 임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이사 등과 같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업무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며, 사실상 사용자로서 업무를 지휘 및 감독할 권한을 행사하는 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계산할 때에 착오가 있으면 벌금 등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사 등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가 불분명 하다면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근로자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