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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2.10

장애인 의무고용율 산정 시 청원경찰도 포함되나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또는 장애인의무고용에 해당되는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1,000분의 34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상시 50명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 이상)

청원경찰의 포함여부에 따라 상기 고용율에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원경찰이 장애인 의무고용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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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법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 기준이 되는 자를 공무원과 비공무원(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분리하여 산정합니다. 즉, 공무원의 경우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1,000분의 34이상을, 비공무원의 경우(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인 이상 고용 시)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1,000분의 34이상을 각각 고용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법 제27조, 제79조).

    3. 한편, 장애인고용촉진법 제79조제3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시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른 수습근무 중인 사람 △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을 받고 있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공공일자리 등)은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에 대한 위헌 결정문에서 그 지위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은 장애인 의무고용율 산정 시(비공무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