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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 기준 7일 근무한 회사 퇴사시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최초 입사 후 7일만 근무했다는 가정 하에 일할 계산된 급여는 4500만원/12개월/31일*7일의 계산으로 산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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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발생 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편의를 위해서 사내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한 내용이 아니나 근로자가 퇴사시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잔여휴가 계산 시에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2019.5월 입사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법정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05 ~ 2020.04 : 11일2021.05 ~ 2022.04 : 15일2022.05 ~ 2022:08 : 15일따라서 총 41일의 법정휴가 중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휴가기간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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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근거자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수집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회사 메신저의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 공개되는 등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만한 내용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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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사본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재취업에 유력한 참고자료가 되는 근무경력을 퇴직 후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즉시 증명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취업을 원활히 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는데요.사직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시 사직서 사본을 사용자가 구비하고 있다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지만퇴직증명서는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간접 증빙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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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퇴사 처리가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 임신으로 휴업하는 중에는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해고의 제한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 급성 심근경색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질병기간 중에 해고에 대한 서면통보, 30일 전 해고 예고 등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으므로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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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은 5일인데 1일에 입사했어요 그럼 4일치 일한것도 포함해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통상 월급지급일이 월 초인 경우에는 전달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은 입사일 1일 ~ 말일에 대한 부분이 익월 5일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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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이 되는 피보험단위간은 최초 신규입사하여 퇴사할 때 까지, 즉 계속근로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계산하므로 6개월 이후 4개월 재계약을 하였지만 고용보험 입장에서는 단순히 10개월 근로 후 계약기간 만료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최종 퇴사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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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지자체) 8개월 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근로자가 결근하였을 경우, 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더.하나는 근로자 본인의 잔여 연차휴가로 처리두번째는 병가처리 (사내규정상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처리 가능)세번째는 결근처리위의 세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 여부는 사내규정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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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조교 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상 학과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3주뒤 퇴사시점 합의다고 하여 학교 입장에서 이를 반드시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한 날로부터 30일 뒤에 발생하므로, 학교 인사팀에서 별도 승인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은 퇴사통보일로부터 30일이 되면 언제든 퇴사할 수 있고 이를 학교의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하여 월말까지 근무시킬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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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가 자꾸 바뀌고 팀 배치를 마음 대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실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근로시간, 업무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위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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