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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등에298
의젓한등에29822.08.15

회사 업무가 자꾸 바뀌고 팀 배치를 마음 대로합니다.

아웃소싱 업체 근무중 입니다.

상담직은데 회사가 자꾸 업무 근무일 등의(월금--->수일근무)

변경을 자주시키고 신규 업무에 마구잡이로

우겨 넣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안시키고

업무에 투입하고 무리한 근무를 시키는데

법률 위반일지 정당한 업무 지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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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실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근로시간, 업무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담직으로 업무를 한정한 때는 이 또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업무명령인 경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운영하려 한다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업무 배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함이 있을 것입니다.

    3.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어 관련 내용의 위반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업무분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부서의 변경 등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소정근로일 내지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아웃소싱계약이 파견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인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