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시 연차발생 여부에 대해
19년 5월부터 일을 시작했고 사정상
중도퇴사를 올해 8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상 연차는 1년에 8개이며,
퇴사할 때 8개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 기준으로는 1월부터로 정리되서
22년 1월부터 계산했을때 중도 퇴사이기 때문에
연차가 5개만 생겨서 8개를 못쓰고 좀 더 출근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도퇴사시 연차 발생 여부는 회계처리상
입사기준이 아닌 그 해 1월 일 한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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