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연차발생 여부에 대해

2022. 08. 24. 16:25

19년 5월부터 일을 시작했고 사정상

중도퇴사를 올해 8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상 연차는 1년에 8개이며,

퇴사할 때 8개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 기준으로는 1월부터로 정리되서

22년 1월부터 계산했을때 중도 퇴사이기 때문에

연차가 5개만 생겨서 8개를 못쓰고 좀 더 출근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도퇴사시 연차 발생 여부는 회계처리상

입사기준이 아닌 그 해 1월 일 한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질의와 같이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2. 08. 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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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관리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2022. 08. 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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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사내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한 내용이 아니나 근로자가 퇴사시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잔여휴가 계산 시에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019.5월 입사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법정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05 ~ 2020.04 : 11일

      2021.05 ~ 2022.04 : 15일

      2022.05 ~ 2022:08 : 15일


      따라서 총 41일의 법정휴가 중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휴가기간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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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1년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15일 이상이 원칙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제도가 의무입니다.

        • 연차는 전년도 근로 대가이므로 이미 받은 연차가 중도 퇴사 여부로 개수가 바뀌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2022. 08. 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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