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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2개의 직장근로자)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으로 인한 생활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한 군데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실 계획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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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청구권은 임금채권으로수 퇴사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도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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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휴게시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 강행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기간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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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시기는언제작성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으나통상 출근일 이전 또는 출근 후 한 달이내에 작성되는 것이 보통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의 말이 바뀌었을때 이를 증빙하여 다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불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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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 후 퇴직 시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12/15 ~ 7/14까지 만근했다는 가정 하에 총 7개월을 만근했으므로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이 때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209*8*잔여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또한 이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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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보다는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맞으며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8/4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일은 8/5이 되는 것이 맞으며퇴직금은 8/4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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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무조건 대표님께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 자로개발총책임자에게 실질적인 인사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개발총책임자가 사용자를 대리하여 사직을 권고했다면 이러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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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월말까지가 아니면 월차가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달 만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7월은 1달 만근이 불가능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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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는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고통상 그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이 부분은 회사 인사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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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직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등 퇴사통보기한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퇴사함에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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